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6.6.~2017.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8.6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18.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하게됐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하에 산정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평균임금- (220만원*15일/28일+220만원+220만원+220만원*15일/30일)/92일= 72,593원2. 통상임금-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1원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올 통상임금인 84,211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퇴직금은 "84,211원*30일*1660일/365일= 11,489,610원(세전)입니다.다만, 앞서 전제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가 아닐 경우에는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C형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8년치가 아니라 4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용자는 0.8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2.인상된 급여로 소급적용도 힘든건가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휴직후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22년 설연휴까지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퇴직일은 2022.2.3일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이고 휴직기간이 48일이었다면 휴직기간 48일을 제외한 4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3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며,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건당국 조치하에 병원이 하루 쉬었습니다. 이럴 땐 직원들이 유급휴무인가요, 무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1일분의 임금과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2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인데 퇴직금 정산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하에 산정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2.12까지 근무한 것으로 봄).1. 평균임금- (220만원*12일/28일+220만원+220만원+220만원*18일/30일)/92일= 72,422원2. 통상임금-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1원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올 통상임금인 84,211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퇴직금은 "84,211원*30일*1657일/365일= 11,468,846원(세전)입니다. 다만, 앞서 전제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가 아닐 경우에는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호봉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전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입사자와 정규직 전환자와의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격요건을 달리두고 있는 등 채용전형을 구분한 경우에는 호봉 등의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 연말까지 하고 퇴사 했는데 회사 입장 때문에 화가 나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와는 달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며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12.31까지 근무했으면 퇴직일(상실일)은 2022.1.1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9,160원/5일= 1,832원을 합한 10,992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