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본다면, 주휴일인 3일 이전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월 10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10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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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회의때 사측의 거짓진술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노동위원회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특정사실에 대한 보고요구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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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임 임금 지급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의 경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일용직은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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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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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1월28일입사인데요, 연차 몇일인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28~2019.12.27(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27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1일)- 2019.1.28~2020.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28~2021.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28~2022.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57일 발생2. 상기 발생일 시점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각 발생일별로 1년이 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못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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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일수와 주중 근무일수를 알 수 없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중 근무만 한다는 전제하에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160원= 2,507,4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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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인해 연차계산이어려우데알려주세요! 참고로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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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없는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연차휴가를 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2. 연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준다는 의미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네4. 근로계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상 계속된 것이라면,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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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요.1월 31일 근무를하면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할수있잖아요.근데 31일날 그대로 쉬었는데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1.31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특정일에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휴일로 처리함으로써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유급으로 보장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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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면 설날 명절에 근무해도 초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매월 몇시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8시간*1.5=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에는 해당월에 공휴일이 1번 있어 그 날 근로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휴일근로수당은 없을 것이나, 공휴일이 2번 있어 2번 모두 근로한 때에는 12시간분을 초과한 나머지 12시간(8시간*1.5)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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