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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22.01.13

저는 2019년 1월28일입사인데요, 연차 몇일인지를 알고 싶어요~

1.저는 2019년 1월28일 입사이고, 연차수당을 올해 준다고하는데 준다고 하는데, 제 연차수당이 몇일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2022년 1월28일이 3년인데요,

2019년도는 1월근무라 년도 별로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제 연차 몇일인가요?

2. 연차수당은 원래 1년 지나고 바로 주는게 아닌가요? 연차수당을 2년이 지나서 2022년도 1월에 줘도 되는건가요?

3. 연차수당은 최근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그해년도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4.제가 회사가 컴퓨터를 잘못보내서 재택근무인데, 컴퓨터 근무를 2일 못했는데요. 그부분을 제 연차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이건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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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1.28~2019.12.27(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27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1일)

    - 2019.1.28~2020.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28~2021.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28~2022.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57일 발생

    2. 상기 발생일 시점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각 발생일별로 1년이 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못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28일입사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이 있다면 각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19.1.28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20.1.28 : 15개 발생

    21.1.28 : 15개 발생

    22.1.28 : 16개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19년 1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41개이며 올해 1월 28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

    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재택근무라면 연차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28일 15일, 2021년 1월 28일 15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1년이 경과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저는 2019년 1월28일 입사이고, 연차수당을 올해 준다고하는데 준다고 하는데, 제 연차수당이 몇일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2022년 1월28일이 3년인데요,

    2019년도는 1월근무라 년도 별로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제 연차 몇일인가요?

    입사일기준 3년 풀근무라면

    11+15+15+16=57개입니다.

    2. 연차수당은 원래 1년 지나고 바로 주는게 아닌가요? 연차수당을 2년이 지나서 2022년도 1월에 줘도 되는건가요?

    수당은 연차발생하고 1년간 사용기간이 종료된뒤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퇴사시점에 주더라도 근로자동의 또는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퇴사시 통상임금 산정이라면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3. 연차수당은 최근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그해년도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4.제가 회사가 컴퓨터를 잘못보내서 재택근무인데, 컴퓨터 근무를 2일 못했는데요. 그부분을 제 연차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이건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재택근무명령이 있고, 회사측에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휴가처리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