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인 1주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습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진정이 아닌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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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시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여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야간근로시간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가 부여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정하면 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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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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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에 연차휴가 청구권을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때 미리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일수 만큼 반환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니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2021.3.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이므로 잔여휴가가 있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차감없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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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7.9에 퇴사하라고 의사표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2.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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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 및 실업급여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회사와 B회사는 다른회사이므로 근로관계가 영속성이 없으므로 만 65세가 된 후 B회사에 입사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2. C회사에서 만 65세 이후에 취업했으므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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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대표로 명의만 있고 실질업무는 안하고 실제 사장님이 있는데 노동청에 직원이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명의만 대표인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질적 대표인 자에가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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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퇴직금, 폐기횡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주말 2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나 상품성이 없는 음식물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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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도 주52시간 근무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따라서 전형적인 당직근로는 정상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 초과여부 판단시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통상근로와 유사한 근로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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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 이후에 직원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전에 기존 사용자가 해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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