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짙푸른상괭이28
짙푸른상괭이2822.01.11

퇴직할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지인 추천으로 애터미를 부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애터미를 가입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수익이 생기면 4대보험 비용이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

    하거나 휴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전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 개업일 이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휴업사실 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로 실업이 인정될 수 있으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는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이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터미를 가입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수익이 생기면 4대보험 비용이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인정시 해당 사업자 폐업신고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이라면 취업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