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미사용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많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5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19.12.2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2020.12.2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6일이나, 이 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2. 2021.6.30까지 근무하고 2021.7.1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6.27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7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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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휴일근무일수의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 언급된 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보상휴가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7.5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1.2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1.2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즉, 8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하고, 3.2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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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라면, 토요일 근무는 그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 10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0시간*1.5= 15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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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5인미만 혼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따라서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연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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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준다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수습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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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근무중 중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대체 가능하다면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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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시 1일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약 26주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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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기간 해외거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출국하기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외체류관계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리고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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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문제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 것일뿐, A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라면 A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A회사에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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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 퇴사후 주말알바로 계약만료 할시 실업급여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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