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어야할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며,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보아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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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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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 시 계약직 체크 여부는 단순 참고용일 뿐이므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다시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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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기본급에 반영).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2.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209시간= 11,483원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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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적용 시기 및 문서 작성 의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여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신고일자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된 시행일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규정은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로 보아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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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신청하려는데요 s33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용이하나, 업무상 질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 근로자가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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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6/01~21/05/31 16개 -> 지급 해야하는 것 맞을까요?>> 2021.6.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22.5.31까지 사용하지 못할 때 2022.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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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시업,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하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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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하는것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을 신고하면 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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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으로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즉, 수습기간과 자율근무를 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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