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주 5일 근무일 경우 1주 25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는 1,822,480원이므로, 1주 25시간 근로자가 월 200만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기본급은 1,714,290원(주휴시간 포함 월 130.35시간), 야간근로수당은 285,715원(할증 적용 21.725시간)으로 포괄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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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보며, 퇴근시간은 작업이 끝났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조기 출근 및 사업장 정리/정돈 등 퇴근 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 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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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사람 키보드 소리가 큰데 키보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키보드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당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키보드를 교체하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압적인 지시, 욕설 등을 동반하지 않는 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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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함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법 제53조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협력 68140-220, 199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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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처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휴직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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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급휴업지원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3.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량/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4. 계획변경 신청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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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보상휴가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유효한 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할 것이나,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기존의 근로시간 변경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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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려워용 맞을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 1주 내내 나와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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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조를시켜 다른 직원을 해고시키고 그업무를 저에게 가중화시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의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는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입니다. 위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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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전 직장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자격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다면, 적어도 6개월 실직기간을 거친 후에 취업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일을 지연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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