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변경으로인한 차익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임금산정기간은 그대로고 임금지급일만 25일로 변경되는 것이며, 10일에서 25일로 변경되더라도 익월 급여는 동일한 월급여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퇴사월에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면 차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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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려요 급여변경건 차익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임금산정기간은 그대로고 임금지급일만 25일로 변경되는 것이며, 10일에서 25일로 변경되더라도 익월 급여는 동일한 월급여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퇴사월에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면 차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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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복지변경에 따른 혜택변경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혜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10년 근속시 지급했던 금에 관한 내용을 폐지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적법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으로 취업규칙을 적법하지 않게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규정에 따라 10년 근속 시 지급했던 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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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후 상사일 넘겨 일하고 상사는 퇴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SNS, 이메일, CCTV,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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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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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다시재입사하라는데 괜찬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를 사용자가 발급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퇴사 형식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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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근로시간 입증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초과근무수당을 안주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의 합의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할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도보로 이동하여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없다면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동료직원의 진술서, CCTV, SNS, 이메일,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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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에 노티스가 두달인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적은뒤 사인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란, 월급제의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른 당기후의 일기를 말하므로 6.26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당기후의 일기는 7.31이 됩니다. 즉, 8.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직서에도 퇴사 통보기간이 2달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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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지급 가능일수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적립일수 확인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1122.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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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직원입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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