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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금조198
쌈박한금조19822.01.0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22년1월1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들어갔습니다!

오늘 문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원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들어가면 자격상실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검색해보니 다 실업급여나 이직관련해서만 나오네요ㅠㅠ 혹시 회사에서 실수로 처리하신거라면 정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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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통지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즉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만약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들어가서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잘못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잘 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착오로 퇴사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에 전화하여 상실취소를 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는 해당 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상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가나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직 등 기간 동안은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한번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문의하신 피보험자격의 상실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와 다른경우 공단 및 회사측과 문의를 통해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