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22년1월1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들어갔습니다!
오늘 문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원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들어가면 자격상실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검색해보니 다 실업급여나 이직관련해서만 나오네요ㅠㅠ 혹시 회사에서 실수로 처리하신거라면 정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통지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즉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만약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들어가서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잘못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잘 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착오로 퇴사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에 전화하여 상실취소를 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는 해당 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상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가나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직 등 기간 동안은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한번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문의하신 피보험자격의 상실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와 다른경우 공단 및 회사측과 문의를 통해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