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구요.연이은 질문드립니다.출근하기가겁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도 이틀이지났는데어제일만생각하면 가슴이벌렁거리고. 잠이안옵니다..손도 떨리구요..그리고 그 장소가 무섭기까지 합니다.월욜 출근이 겁이나고 떨리는데 결근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을 할 경우 월급여에서 해당 결근일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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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연장면담 없이 끝났습니다 사직서도 안냈구요 실업급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까요?>>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2. 혹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연장의사를 묻는다면, 거절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계약 만료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3. 사직서는 꼭 제출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4. 면담을 한적도없고 따로 사인하거나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차후 이직확인서에 면담했다고 기재하면 전 이걸 정정요청하고 따로 어떻게 안햇다는걸 증명할수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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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대로 들어온게 맞나요?? 지급명세서랑 입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한 사실이 없다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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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는데 1개월저에 계약만료 통지해야하는징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할 의무는 없으며,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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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평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최저임금과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일엔 9시간 토요일엔 5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입니다.2. 공휴일(유급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외는 쉬는 날 없이 전부 근무 중인데 월차가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써놓은 규정 외에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불법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4. 곧 1년기간이 다 되는데 만약 11개월차에 해고수당을 받게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등으로 퇴사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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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2일 입사2022년 4월 15일 퇴사평균임금 : 78,641원이렇게인데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로 산출될까요?평균임금만 알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78,641원×30일×388일÷365일= 2,507,893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므로 통상임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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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산수당까지는 지급이 안되겠지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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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종합소득세 및 신고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 3개월기간동안 4대보험을 떼지 않았습니다3개월 지나고 부터 들어주셨는데 연말정산시 4대보험 기간동안만 처리해주셨어요다음달 퇴직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수습 부분 기간 조정 요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습 기간동안 근무 한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제가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서류를 적용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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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와 업무를 수행한 회사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위 사안의 경우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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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난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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