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퇴직금엔 변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될 경우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액인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의 수준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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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5년 지나 퇴직금 지급할수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는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하여 지휘/감독 등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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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판매직 적용가능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제55조제1항), 해고예고(제26조), 퇴직금(근퇴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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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준안에 의한 인사이동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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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해고라 볼수 없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그 실질이 해고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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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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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사무원 업무의 경력개발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회사에서 급여, 4대보험 업무 등을 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노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추후에 인사업무 수행 및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규모가 큰 법인이라면 업무를 세분화하여 특정 업무에 있어 전문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규모가 다소 작은 법인이라면 다양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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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사하여 딱 367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횟수 및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11+15)인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18.6일(11+7.6)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11.5일을 제외한 나머지 1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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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할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일할액은 월력에따라 계산한다라는 의미는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달력상의 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당월 31일까지 근무 후 다음날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여*16일/3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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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및 새벽출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재취업활 동시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단, 조기출근, 지연퇴근, 주말 추가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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