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소진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년이 지난 후인 1.4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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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고 퇴직금을 수령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권고사직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을 신청을 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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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전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없이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제공과 다를바 없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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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19~2021.11.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1.19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고, 이는 2022.11.18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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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련한 연차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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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 12월 15일날 자동 소멸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촉진하였을 경우만 소멸되어, 현재 17.5일 전부 사용 가능 한 것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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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이 동일할 경우 시간외수당에 일정금액이 할당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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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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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사님들의 초과수당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 중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운송 관련직 종사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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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신청후 한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왔는데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산재보험이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치유시점까지 공단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해 주고, 그 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그 기간 휴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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