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연차 사용 진단서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일에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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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답변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주장이 잘못됨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인성, 태도가 불성실하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를 떠나 서면통지 없이 SNS상으로 해고의 통지를 한 것 자체가 근기법 제27조 위반이므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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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1번 답변을 참고하신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대하여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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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패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1조의2제1항). 또한,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바(동조 제2항),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근로에서 야간근로, 후출근로에서 야간근로로 넘어가기 전 휴식시간은 9시간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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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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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관련질문사항 보시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 시 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휴업기간, 해당 질병의 유형, 치료의 정도, 장해의 유무에 따라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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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대체공휴일 개정 법안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기존 설날전후 3일, 추석전후 3일, 어린이날에 대하여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했던 부분은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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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신청으로 인해 조사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지급했으니 사업주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주장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사용자는 먼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부당이득은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해 보시고, 본인 주장을 관철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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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온 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각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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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약정휴일에 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1.5 =6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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