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퇴사권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권고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권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에는 비로소 해고가 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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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외국인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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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및 4대 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네, 또한, 월급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B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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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써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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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드려요 공공기관 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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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성 저혈압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립성 저혈압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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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을 받을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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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준일 이전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월 중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3.1)에 연차휴가 18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3월 초에 퇴사할 경우에는 18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1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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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쁘다고 업무를 안했는데 별도의 신고나 처분을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노동법상 신고를 하여 처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5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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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테레마케터)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수당이 1개월마다 지급되는 것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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