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제 사비로 구매한 비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비로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은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해당 물품 내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인계하고, 해당 물품을 회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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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으며, 입사 시기 등 제반 근로조건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취업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 시 조기채취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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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임금복지과-2818,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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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시 처발받는 사용자는 실사용자? 혹은 서류상 대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명의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판례도 회사의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금체불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89.4.25, 87도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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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하는것을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토대로 겸직 유무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 겸업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구체적으로 겸업을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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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그 날 근로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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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인사평가시 절대평가 등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평가기준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는 평가 대상자의 수,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객관이고 공정한 기준을 두어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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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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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에는 1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때에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1주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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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쉴 경우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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