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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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육아휴직급여 , 배우자 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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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쪽으로 초린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5일+3시간*1일+주휴 6.6시간)*4.345주= 172.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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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주35시간)과 실근무시간(주40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없을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주 40시간을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미리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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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균 51시간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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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급합니다 입사를 해야 하는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간호사, 간호부장이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면 그 의사표시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사하고자 한 날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일단, 이직하고자 하는 공공병원에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협의를 거쳐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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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20일 결근일에는 무급이나, 21일 오전에 출근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귀가 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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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반납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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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제대로 퇴직금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850,000원+90,000원+100.000원)/209시간= 9,761원- 1일 통상임금: 9,761원*8시간= 78,08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8,088원*15일= 1,171,320원- 평균임금: (2,130,000원+2,160,000원+2,160,000+1,171,320*3/12+2,270,000*3/12)/92일= 79,460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퇴직금: 79,460원*30일*453일/365일= 2,958,52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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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간 기간제 근로계약과 이후의 6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한달 기간제 근로계약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유효하게 1개월 단기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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