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미 작성 사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며, 변경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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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의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의 계약서라 보아도 무관한지? 아니면 계약직의 계약서라 보아야 하는지?>> 종기(마지막 근로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2.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종기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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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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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 계약 종료시 서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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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사실확인관계 확인서작성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성하는 문서가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 즉, 경위서인 경우에는 징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즉, 시말서인 경우에는 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재차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없으며, 경위서의 경우에도 수차례 반복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하나의 비위행위로 보아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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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1.5*9,160원= 477,602원- 야간근로수당: 7시간*6일*4.345주*0.5*9,160원= 835,804원- 월급여: 3,227,84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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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팝업스토어는 단독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에서 직접 해당 팝업스토어를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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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 관련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2021.12.31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고 2022.1.1자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다른 회사에 2022.1.1자로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이 앞당겨졌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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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각종 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1. 유급휴일수당: 8시간*10,000원= 80,000원2.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1.5+1시간*2)*10,000원= 140,000원3. 야간근로수당: 6시간*0.5*10,000원= 30,000원5. 총계: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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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2 입사자는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1년이 되는 2021.2 이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2020.2부터 2021.2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2.2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2.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4월 입사자는 2월이 아닌 4월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똑같이 지급하면 됨).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했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1.1에 15일, 2023.1.1에 15일, 2024.1.1에 16일(15+1), 2025.1.1에 16일(15+1), 2026.1.1에 17일(15+2).....25일 한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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