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중취업 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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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낼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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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공무원복무규정상 보건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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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곳에서 일할경우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평일 알바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이며, 주말 알바하는 곳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일 알바하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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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두곳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B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바, 이 때에는 A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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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 데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제60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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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이건 일반 근로자이건 간에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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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재직기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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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연1회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 1회 이상 실시하셔야하는 교육은 전체인원 최초 교육실시 후 신규 입사자에 대한 추가교육만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했더라도 해당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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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시 연차사용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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