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 변경 시 인사이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반면에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바,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종전 수탁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3.29, 2000두8455). 따라서 해당 수탁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별도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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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소득발생시 사업장이입는 피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했으므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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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벌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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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 연차를 쓰려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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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포함되는 급여및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만큼을 매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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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근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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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3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 그만두면 급여를 100%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11월 급여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해서 받았는데 제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12월 급여는 80%만 계산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이 적용됨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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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승계에 대한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이때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은 이전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또는 개별적 동의 없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병원으로의 업무변경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며,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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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나 청원제도(익명으로 가능)를 통해 해당 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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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재입사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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