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 3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 그만두면 급여를 100% 못받나요??

2021. 12. 29. 22:58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말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월 말에 점장과 크게 싸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력이 있어서 수습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급여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해서 받았는데 제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12월 급여는 80%만 계산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수습기간을 둔다고 근로조건을 정하였고,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80퍼센트만 지급하겠다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이상,

3개월 이전에 퇴사하였다는 것은 급여의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21. 12. 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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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약정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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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정했다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그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했다는 이유로 12월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12. 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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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80%로 지급할수 없습니다. 8,720원으로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2. 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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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11월 급여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해서 받았는데 제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12월 급여는 80%만 계산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최저시급의 감액이 가능한 금액은 90%까지입니다.

          이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높습니다.

          2021. 12. 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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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80%만 임금을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80% 계산하여 지급 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20%차액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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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11월 급여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해서 받았는데 제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12월 급여는 80%만 계산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이 적용됨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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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12월분 시급x근로시간이 12월분 급여입니다.

                1주 개근하신 경우 주휴수당까지 더하시면 12월 급여 받으십니다.

                12월 중간에 퇴사 하셨기에 12월달에 만근하셨을 경우 받는 임금보다 적게 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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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ㅍ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3개월 근속기간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1. 12. 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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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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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급여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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