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벽보 부착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승낙을 받지않은 벽보 부착은 그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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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과 내일채움공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인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여야 한 바,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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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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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에 조합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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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시급을 받는데 지각3회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삭감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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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적립해 퇴직금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지급기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 인센티브를 월급여에서 일부 차감하여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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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31부터 역으로 1년 8개월 전인 2019.12.1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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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 임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센티브 및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등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해야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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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약금액보다 더 납부할시 차액 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차액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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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채용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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