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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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타결 후 퇴사자 소급분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분의 소급 적용 시 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퇴사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인상된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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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2.28까지 근무하고 2022.3.1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6일(11+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6.7일(11.07+15)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6.7일 중 11일은 2021.12.14까지 사용하면 되며, 0.7일은 2021.12.31까지, 2022.1.1에 발생한 15일은 2023.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12.14까지 근무해야 2022.12.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월에 퇴사하든지, 10월에 퇴사하든지 모두 1년이 되지 않으므로 2022.12.15에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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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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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산정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합니다. 1주 46.5시간입니다.2. 1주 40시간을 초과한 6.5시간이 연장근로이며, "6.5시간*1.5*통상시급"을 1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4.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6.5시간*1.5)*4.345주*8,720원= 2,188,055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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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유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나,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양식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에서 다운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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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서 대표자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후 계약의만료로 퇴사한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변경과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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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운영중인데 직원을 둬야할사정이 생겨서 채용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나,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 및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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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해당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장도급이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실질적인 파견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제1호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면서, 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따라서 A회사가 B회사의 직원을 인수인계 목적으로 직접 지휘/명령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사용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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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퇴사 통보를 했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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