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포상금 및 연차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장기 근속 포상자에 대해 별도로 부여한 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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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범위의 제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노조 68107-441, 20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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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개별교섭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동의는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허용되므로,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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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지급청구는 회사에서 근로자 확인을 하여 직접 휴업급여청구를 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산재요양기간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부분은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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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필수가입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이상 근무시에는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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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수 있고,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기한은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전지법 2012가합35037,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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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주 40시간제 하에서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매주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서 소정근로일의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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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규범적 부분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노조법 제33조제1항).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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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과‒1139, 20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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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근로계약 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2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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