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or 시급제로 주휴수당 받으려면 퇴사를 언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주마다 개근여부를 체크할 필요 없이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3월 마지막 주는 3.28~4.3까지이며, 4.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인 4.4에 퇴사하여야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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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대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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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누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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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인 2021.8.16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전인 2020.2.17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전 회사에도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회사에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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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사용 연차 지급기간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9.8.16부터 현재 시점까지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8.16~2020.7.15(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6일에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0.7.1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8.16~2020.8.1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8.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1.8.1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공채시험을 통해 새롭게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고, 2022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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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은 권장한다고하면서 실제로는 업무로인해 쓰느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사용촉진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적법하게 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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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입니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씩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 내낸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부터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3개월이 지난 보호자들의 경우, 올해 동안(2021년)에는 50%를 받는 것으로 하되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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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무급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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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회사와 이전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범위 안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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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 발생 및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표이사가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정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일정 요건 충족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노동법상 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임금성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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