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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갈기쥐239
견실한갈기쥐23921.12.29

만근 or 시급제로 주휴수당 받으려면 퇴사를 언제 해야할까요?

서빙알바를 1월 3일~3월말까지 만근 하려합니다.

월~금

9:30~21:30 (휴게시간 60분)

월급 275만원 (월 25일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및 4대 보험포함)

고용형태 : 알바, 정규직

2022년 1월~3월말까지 3개월 만근으로 일하고싶은데 평일만 할경우 월 25일 해당이 안되안됩니다. 4대보험 적용시 275만원인거 같은데 평일 5일 만근으로 월 275만원을 받으려면 계약서의 어떤것을 확인해야할까요?

3월 마지막주까지 만근하고 받으려면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시 11,000원 시급제로 주휴수당 챙기는게 나을까요?

주휴수당 받으려면 3월 마지막주에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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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무 40시간 이상만 근무 (평일 만근)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해당 근무조건 처럼 월 25일 이상 근무 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을 만근으로 보는 바, 3월 25일(금)까지 근무하시거나 4월1일(금)까지 근무하시는게 효율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주마다 개근여부를 체크할 필요 없이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3월 마지막 주는 3.28~4.3까지이며, 4.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인 4.4에 퇴사하여야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