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년간 정규직 근무5개월 무급휴직(개인사정)이후 다시 복직하여 1개월 근무중입니다.이 상태에서 퇴직하면 근무기간 3년 6개월 대해 제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복직 후 3개월 다시 채울 필요는 없는지,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그리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면 2022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 12개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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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시 반납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기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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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 중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산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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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써의권리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7개월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급여 얼마를 받아아된다 라는식의 기준같은게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그만둔 상태인데요퇴직금 이나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기준은 어찌되나요?7개월근무한 근로자라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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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정규직 인수인계 간 업무 공유로 인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제1호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면서, 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따라서 A회사가 B회사의 직원을 인수인계 목적으로 직접 지휘/명령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사용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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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출석조사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노동청 출석 요구가 있더라구요. 제가 취직을 하게 돼서 평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말로 조정이 가능한지, 혹은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득이하게 해당 날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출석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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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못쓰게 하는 팀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 연속 연차휴가를 주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3일 연속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 일부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대행자의 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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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및 연장근무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휴게시간은 1.75시간이므로, 1일 근로시간은 주/야간 모두 10.25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2.2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간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근로 8시간 중 휴게시간 7.15시간을 뺀 나머지 6.25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본다면, 3조2교대제 근무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194.7시간이 나오며, 연장근로시간은 45.6시간, 야간근로시간은 63.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94.7*10,544= 2,052,920원, 연장근로수당은 45.6*1.5*10,544= 721,210원, 야간근로수당은 63.4*0.5*10,544= 334,250원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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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나 해당 업무가 전문성을 요구하여 공석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할 수 인력이 없고, 공석으로 인한 회사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최대한 대체할 수 인력을 구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며, 만약 30일이 지나도 구하지 못한 때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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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무급휴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및 휴무일이 매주 변동되므로, 비번일 2회 중 1회는 주휴일, 1회는 휴무일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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