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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구미181
신박한바구미18121.12.28
지나간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제까지 회계로 연차 계산하다가 입사일로 연차계산한다고 연차 반납해야된다고 하는데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사이트에 찾아봐도 알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좀 알려 주세요 2010년, 10월 입사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연차휴가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근로자 퇴사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시 반납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기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바,

    사용자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로 부여한 경우보다 유리해야할 것입니다.

    해당기간까지 부여된 연차가 입사년도기준으로 부여한 경우도 많은 경우라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산정비교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회계연도에 의한 연차휴가 운영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반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