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료 계산/안녕하세요 2021년12월1일 입사 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넉넉히 7개월 정도 근로한 후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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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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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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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부에 퇴사의사 밝히기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고 절차를 밟고 진행하여야되나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인사권이 있는 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문제 없을시 근로계약서에 한달로 명시 되어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문제 없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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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단절되었지만 날짜가 연결되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2번 계약부터 5번 계약에 대하여 연속근로로 보아2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아니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만약 연속근로로 본다면3번 계약과 5번 계약을2022. 4. 6.(수) ~ 4. 11.(월)로 하지 않고,2022. 4. 6.(수) ~ 4. 8.(금), 4. 11.(월)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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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가정)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53일입니다.- 1년 미만자 11일+비례 12.53일(15일*305일/365일)= 23.53일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4.15.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11+15)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3.53일(11+12.53)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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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야근했다는 증거가 교통카드 위주여서 직장동료들의.진술서를 받아 같이 제출하려고합니더... 만약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서 양식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려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실제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진술해주면 됩니다.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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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 퇴직금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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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2022년 4월 12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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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병원측은 권고사직이니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5월15일날짜로 퇴사날로하자 이러는데 그럼 저는 제가 수당신청을 안해도 병원측에서 그냥 해고예고 수당을주명 받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에서 말씀해주셧는데 확실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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