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는 정당한 제도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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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6시 퇴근 야근 저녁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새벽 3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할 시 15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 직군과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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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상담 신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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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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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신고서 미작성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 이는 정책적 고려에서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기에, 쟁의행위 정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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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사. 3.3%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SNS, CCTV, 지문인식기, 출퇴근일지 등)가 있다면 초과근무한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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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혼인신고 후 시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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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 제도 사용 후 자발적 퇴사 시 월급을 반환하라고 요청 받았으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식월 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 유급휴가 및 연봉 10% 이내의 지원금을 그 지급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2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지원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급여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닌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1개월 유급으로 지급되는 비용 또한 지원금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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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해 국가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사실이라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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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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