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일수 주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직처럼 연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필요없이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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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유인금지항목을 위반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은 경업금지 금지와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로 보아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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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등 관계규정, 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노조 01254-777, 199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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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에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즉,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6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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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관행이나 동 규정을 두게 된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조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조합원이 노조 탈퇴 또는 조합비 납부 거부 의사가 없고 동 선거에 적극 참여 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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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맞춘다면, 1주 64시간(3개월 단위, 연장 포함) 또는 1주 60시간(2주 단위, 연장포함)을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하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 위 규정은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영세한 사업장에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열악한 사업운영에 따른 정책적 배려에서 일정기간 동안 법 위반의 문제를 유예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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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노조 01254-212, 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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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유효히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노조탈퇴가 아닌 임원직 사퇴의 경우에는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에 대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노조 01254-1104, 1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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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여부는 해당 시청의 인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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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나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내지 사업장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법률상 수개의 법인이 근로자의 채용ㆍ인사ㆍ보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와 같은 지위에 있다면 각 법인의 근로자들을 묶어 하나의 노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노조 01254-384, 199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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