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상담 신청 합니다.
제가 산재처리 처음이라 산재처리하고
산업재해조사표 넣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2틀 지나서 지연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깐 많이 서툴고 모르는것도 많은데
혹시 과태료는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연제출을 하였다 하여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과로부터 지연 제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700만원(1차)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9.03.12. 산재예방정책과-1173>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함(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발생개요 및 재해 상황 등을 추가로 별도 보고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경우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 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
위의 질의 내용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을 근로자가 보고하지 않아 사업주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일률적으로 지연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해석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지연제출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의 지연이 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넣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2틀 지나서 지연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깐 많이 서툴고 모르는것도 많은데
혹시 과태료는 많이 나오나요....
이틀지난 정도로는 과태료 발생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신고 관련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