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신고서 미작성시 불법인가요?

2021. 12. 27. 19:54

쟁의행위시 관계법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쟁위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

꼭 쟁의행위전에 신고해야 되는지? 쟁의행위 도중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 이는 정책적 고려에서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기에, 쟁의행위 정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1. 12.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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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쟁의행위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021. 12. 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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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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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노조법 시행령 제17조는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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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의행위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1. 12.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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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면신고의무 위반만으로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487

            2021. 12.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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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신고는 쟁의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전에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2021. 12. 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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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 7. 12.>

                문의하신 사항은 시행령의 규정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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