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신고서 미작성시 불법인가요?
쟁의행위시 관계법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쟁위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
꼭 쟁의행위전에 신고해야 되는지? 쟁의행위 도중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쟁의행위시 관계법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쟁위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
꼭 쟁의행위전에 신고해야 되는지? 쟁의행위 도중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쟁의행위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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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노조법 시행령 제17조는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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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면신고의무 위반만으로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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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 7. 12.>
문의하신 사항은 시행령의 규정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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