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를 2년 넘었는데 근무중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중도해지 시 납부한 금액 및 가입기간까지 취업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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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혼합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②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③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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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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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5+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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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요일을 기점으로 1주가 계산될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근무한 날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어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의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근무가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화요일부터 출근한 경우에는 월요일은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둘째 주부터 화요일을 소정근로일 시작점으로 노사간에 정하여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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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최초 취득신고시 계약직/정규직을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 이를 잘못 체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즉, 착오로 인해 정규직으로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면 이에 따라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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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를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면 실수령급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소득세 3.3%만을 월 보수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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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미만 주5일제 아르바이트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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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미리 사용자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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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바로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0.8.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6.9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2021.6.10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10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0.9.10, 10.10...2021.1.10,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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