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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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7개월차, 사장님이 저를 속인 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여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시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는 사업주가 전액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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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목적을 회사에 알릴 이유도 없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연차휴가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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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분실시 정가로 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다25184,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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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을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때에는 재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2.30~1.29일(1개월)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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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이 적용됩니다.근로자 파견이란 C회사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B회사)와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근로자를 간접고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의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B회사)를 사용자로 보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C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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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했다면, 2020.8.27에 1일, 9.27에 1일, 10.27에 1일, 11.27에 1일, 12.27에 1일씩 연차휴가가 총 5일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통상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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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수습의 취지가 작업능력 및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 또는 훈련에 있으므로, 수습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및 직원 통솔능력이 부족하는 등의 수습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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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기근로자 4대보험 /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시키기 바라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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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휴무제 30이하 시설에서 지정휴무를 두어 근로자 노동착취 위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따라서 첫 번째 비공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대체공휴일에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특정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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