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퇴사사에 퇴직금산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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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을 줄 수 있는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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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간에 일용직 근무가 포함 되어있지만, 마지막에 상용근로자로 1개월근무하였으면 상용직 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네, 정확히 말하면 최종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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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시급만원일시 급여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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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으로 기관이 일시폐쇄 됐을 때 연차 소진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실상 기관은 폐쇄 상태인데 연차 소진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기관이 폐쇄되어야 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폐쇄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철회할 수 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저희는 아이들이 많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전사휴무일로 지정되면 교사들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 또한 정당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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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7~2022.1.6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7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1.6까지 모두 사용해야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 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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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의료보험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는 바, 식사 후 휴게시간 중에 타 회사의 직원의 일을 도와 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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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 근로가 되므로 1.5배가 아닌 통상 근로일에 부여하는 시간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면 됩니다.2.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 근로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 등은 특정한 근로일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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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제시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11.22일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1.11.23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2021.11.23 당시 기준으로 하므로 35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 통상임금과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기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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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사의 유료상담을 받기 보다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상의 근무지가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지가 본사가 아닌 다른 근무지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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