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시급만원일시 급여금액 궁금합니다.

2021. 12. 24. 19:36

안녕하세요 일용직 시급으로 1만원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금요일 18:00~04:00 10시간근무

토요일 09:00~04:00 18시간근무 점심시간제외

일요일 09:00~21:00 11시간근무 점심시간제외

월요일 09:00~18:00 8시간근무 점심시간제외

화요일 09:00~20:00 10시간근무 점심시간제외

수요일 09:00~19:00 9시간근무 점심시간제외

목요일 09:00~19:00 9시간근무 점심시간제외

하면 얼마정도 수령해야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까지는 시급 10,000원을 곱하여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10,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위에 적어주신 일자에 휴일이 있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5인미만은 10,000원을 곱하여 산정)

4. 감사합니다.

2021. 12.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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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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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므로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가산시간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시 각각 1.5배로 계산합니다.

      2021. 12. 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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