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및 주말 당직자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
평일 19:00~익일 09:00 휴계시간(23:00~06:00)격일근무
토요일 15:00~익일 09:00 휴계시간 19:00~20:00 23:00~06:00 격주근무
일요일 09:00~익일 09:00 휴계시간 13:00~14:00 19:00~20:00 23:00~06:00 격주근무
2명 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산정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주휴일은 휴무하는 날 중 1일인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적인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1,660,444원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