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의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의 50%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 22:00~06:0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7시간*0.5*통상시급- 휴일근로수당: 7시간*1.5*통상시급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야 하므로,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곱한 3.5시간을, 휴일근로 7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한 10.5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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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위 사안에 따르면 2021.3.1~2022.1.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2021.4.1/5.1/6.1/7.1/8.1/9.1/10.1/11.1/12.1/1.1/2.1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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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 상사 출근강요, 휴일 연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만 있을 뿐 이외의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 강요하거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업무 명령이 아니라면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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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항목이 기재 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연차 대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2조). 또한, 2022.1.1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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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통산할 수 있습니다.2/3.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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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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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처리중 회사가 폐업준비중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민사절차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우선순위 변제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4.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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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상임금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021년 11월에 체결한 연봉계약은 2021년까지만 유효하고, 2022년에 적용될 연봉계약은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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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에서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월급이란, 월급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기타급여 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며, 나머지는 기본급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마다 특성을 모두 담아낼 수 없으므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 임금항목별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 총액/기본급/연구수당/연장,야간,휴알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후 각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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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 제도 운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이를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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