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절차 문의합니다(답변급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1개월)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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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오야지가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오야지(무면허 하수급인)가 퇴직금 지급 주체가 되며, 원청회사는 퇴직금 지급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원청회사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며, 작업수행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행사를 했다면 지급주체는 원청회사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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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휴일과 주휴일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이미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2. 네3. 네4. 네, 250%(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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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봅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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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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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과세자가 취업 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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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확인한 결과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빙했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상시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명단을 제출하거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및 업무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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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인상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인상된 급여 적용일은 실제 적용되는 시점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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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인상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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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추후에 사용자가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험부담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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