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납입유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공제가입자 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핵심인력입니다.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근로자)이 사전에 납입유예에 대해 동의한 후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하면 되며(기업과 핵심인력 중 한 쪽이 신청), 신청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범위(1~6개월) 내에서 선택가능하며, 약관상 납부유예 방침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신청한 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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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 이용하면 회사에 구상금청구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 범위 내에서 추후 구상권행사가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사업주 개인재산 및 배우자 재산은 구상권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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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보다 월급이 안들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통상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는 다음 달 5일, 10일, 15일에 지급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급 지급기일이 몇일인지 알 수 없으나 170만원만 들어왔다면 5.1~5.11까지의 급여는 다음 달에 5월 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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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 산정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36.1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인 4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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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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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인데 회사에서 서류제출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뿐만 아니라 기업도 가입하여야 하므로 어느 일방이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최초 가입 단계가 아닌 이미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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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5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할경우 사업장은 가사 사용인으로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그 자체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다만,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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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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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조회시간 및 작업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미참석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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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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