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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1.12.17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내년에 아이 어린이집이 운영이 중단될수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ㅠ

최악의 상황시 육아휴직을 써야할 수도있을것같은데

회사에서도 아직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조금 더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하는데요

육아휴직 거부시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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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악의 상황시 육아휴직을 써야할 수도있을것같은데

    회사에서도 아직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조금 더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하는데요

    육아휴직 거부시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되죠?

    6개월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수용해야합니다.

    다만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중 사업장이 페업할 경우 사후지급금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 워반에 해당함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중략)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동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만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