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월급 다를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 근로조건은 채용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잔업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1. 토요일 근무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5*4.345*통상시급" 만큼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3-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을 뺀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법위반입니다.3-2.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2,000,000원/234.5시간*8시간*연차휴가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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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시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9 은 체류자격 코드 번호 중의 하나로서, 비전문취업비자라고 하여, 단순업무 대상자입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비자이며,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E9 비자의 경우 본국에서 외국인 본인이 비자를 발급받고, 본국에 있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E9비자와 노동부 쪽에서 허가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을 고용할 회사가 정해져 있다면 즉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출입국사무소로 예약 방문하셔서 외국인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고용허가제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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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근무이력 보유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때,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기존 회사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파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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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와 달리 동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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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안 좋은 조건의 단협 체결에 근로자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 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의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9두7790,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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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출근 시 계약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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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 근로조건 등을 비조합원에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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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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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인 여성이 근기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 유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출근율은 100%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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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제수령금 얼마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즉, 식대를 포함하여 월급여를 27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식대를 포함하지 않은 25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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