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2.31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2022.1.1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타 업체로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때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사용자가 정한 2~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을 구분하여 둔 것은 임금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2021.3.2~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하며, 임금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전의 임금계약기간(2021년도) 중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2022.1.1에 임금계약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예정직원 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일 시점에서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 정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동안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단,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시 일정액이 공제되어 지급됨). 산재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10일은 추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최초 정규직 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여 일할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1번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면 2번 방식이 아닌 실제 근로한 일수 및 주휴일을 카운팅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육아휴직 도중 급여, 상여, 휴가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나, 상여금이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8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1.2.8~2022.1.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총 11일 발생).2. 2021.2.8~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3.44일(327일/365일*15일) 발생3.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2년도에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 월단위 연차휴가 1일(2022.1.8)+연단위 연차휴가 13.44일(2022.1.1)= 14.44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