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는 연차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근무시에는 2021년부터 15개 부여받았습니다.현재 퇴사 예정인데, 퇴사시 연차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산정한다고 합니다.이에 제가 알고있는 잔여연차 일수와 상이하여잔여 연차 계산에 취업규칙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상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하여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전 기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에, 아직 1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앞당겨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건지, 연차가 재직기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퇴사할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퇴사할 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라는 직장에서 20일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주40시간(5일), 4대보험 되는 직장입니다.현재는 B라는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B도 주40시간, 4대보험 되는 직장입니다.B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이때 A에서 근무한 기간이 실업급여 일수로 포함되나요?당연히 실업급여 상용직으로 신청예정이며A에서 근무한 일수가 포함되어야 18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1달 미만 퇴사여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동안 월급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민사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의 말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거나, 그 이상을 근로하는 자는 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통상시급*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각각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1.1.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없는 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시간외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8.5일이므로 그 차이인 2.5일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9.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