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직후 해고 통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하루 뒤에 전화가 와서 소규모 매장이라 너무 바쁜데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니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겠다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이고 바로 4대 보험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1년 5개월 가량 4대보험 가입 정직원 근무 경험이 있을 경우 해고 통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일단,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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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30일자로 2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불가 평가를 받아서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연차가 20개 있어서 전부 소진하여 남은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가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직속 상관에게 인수인계서와 현안에 대해 전달해놓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혹시 제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연가가 승인이 되어 있고 문서상 인수인계를 해놓았고, 팀내의 다른 사원들도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고,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게 아니니 이번 달 급여, 퇴직금, 그리고 민사소송 등 문제가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 인수인계에 따른 부담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계약을 연장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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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퇴직금 관련하여,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인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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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퇴직 시 4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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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한 사업장에서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업이 동일한 업체에서 본업의 연장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다른 업체에서 별개의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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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근무했고 급여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73만원/31일*4일=223,226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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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토,일요일 모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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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이상해서 그런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 된 연장근무 시간으로 인해 연장 근무를 했었는데 통상시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 : 1일 8시간, 한달 6일 휴무, 월급 230만원. 한달 총근로시간 : 365일/ 12월 = 30.42일 - 6일 휴무 = 24.42일 8시간 = 195.36시간 기본급 시간 : 주40시간 4.35주 = 174시간* 연장시간 : 195.36시간-174시간=21.36시간 *기본급 : 174시간+35시간(주휴) = 209시간연장근로 : 21.4시간 1.5 = 32.1시간*통상시급 : 월급 230만원 - 식대10만원=220만원/241.1시간(기본급+연장시간)=9,125원따라서 기본급은 209시간 * 9,124.84원 =1,907,092원 회사 노무사가 제게 보낸겁니다. 수치가 맞는지 제가 맞게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20만원이 아닌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230만원을 241.1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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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네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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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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