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인 1.15에 지급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1.15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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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유리합니다.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면, 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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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고 동의를 얻고 이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임금체불입니다.4. 상기 내용에 따르면 각 질의내용별로 사용자는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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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2년도에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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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네3. 네4. 회사에 먼저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5. 문제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6. 임의로 고치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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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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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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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대법 1986.2.25, 85다카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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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건강검진 못 받을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3월경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사회보험 EDI로 발송합니다. 입사 시 채용 신체 검사를 이행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와 함께 사유에 금년도 퇴사자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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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유추할 수 있습니다.3. 문제 없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이 있어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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