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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문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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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2013년 3월 10일 입사자로 13년에 80%가 충족되서 14년부터 연차 15개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14, 15) 15개, (16, 17) 16개, (18, 19) 17개, (20, 21) 18개가 생성되고 22년도에는 19개가 새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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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3. 3. 10.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 3. 10. , 2015. 3. 10. : 15개

      2016. 2017. : 16개

      2018. 2019. : 17개

      2020. 2021. : 18개

      2022. 03. 10. : 19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14, 15) 15개, (16, 17) 16개, (18, 19) 17개, (20, 21) 18개가 생성되고 22년도에는 19개가 새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14, 15년도 15개 / 16, 17년도 16개 / 18, 19년도 17개 / 20, 21년도 18개 / 22년도 19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으십니다.

       

      회계일자를 기준하는 경우 입사일 ~14년 12월 31일까지 13개 / 15, 16년도 15개 / 17, 18년도 16개 / 19, 20년도 17개 / 21, 22년도 18개가 발생하십니다.

      (회계일자 기준 시 입사일자 부여일에 비해 불이익한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 지급)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13년 3월 10일 입사자가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2014년 3월 10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기본 연차유급휴가 15개에 1일씩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 15 + (Y - 1) / 2 [단, 최대 25일. Y : 입사 후 근속연수를 의미, 월 미만은 버림)

      따라서, 2022년 3월 10일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3년 3월 10일 입사자로 13년에 80%가 충족되서 14년부터 연차 15개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14, 15) 15개, (16, 17) 16개, (18, 19) 17개, (20, 21) 18개가 생성되고 22년도에는 19개가 새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2년도에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4, 2015 -> 15개

      2016, 2017-> 16개

      2018, 2019-> 17개

      2020, 2021-> 18개

      2022, 2023-> 19개

      2024, 2025-> 20개

      이렇게 계산하여 2년에 한개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총 25개 한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14 / 2015: 15개

      2016 / 2017: 16개

      2018 / 2019: 17개

      2020 / 2021: 18개

      2022 / 2023: 19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