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 전 방학에 연락이 와서 22년도 말까지 공사가 있다고 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주 금요일(21.12.10)에 다음달부터는 일이 없다고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막막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갈땐 나가더라도 챙길 수 있는건 다 챙겨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인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거 알려주시겠어요 ?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사무실로 바로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한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안쓰나요 ?" 물어보니 정직원은 그런거 쓰는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올해 10월 29일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임금 지불에 관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근로계약서 빈종이에 싸인을 해서 달랍니다. 지금 바로 본사에 보내야 된다고 급하다고 하면서 재촉해서 빈종이에 싸인만 하고 줘버렸네요.
2. 휴가
현재(21.12.13)까지 연차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휴가를 한번도 안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휴가 없나요?" 물어보니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휴가가 어디있냐고 뭐라합디다. 원래부터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휴가가 없다고, 다른 현장 가서 봐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뭐 다른현장을 가본적이 없으니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3. 근로시간
매일 저는 7시 40분~50분에 출근을 하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어느 한날에는 제가 8시에 출근을 하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뭐라 하더군요. 싸우기도 싫고 그냥 알았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현장사무실에서 먼곳에서 공사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간 뒤 작업은 오후 5시에 끝나서 다시 숙소로 오면 오후 7시가 넘습니다. 이런건 멀어서 이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갔는데, 야간작업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간작업은 오후 6시 퇴근 후 다시 오후 10시에 나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오전 4시 정도가 되고 숙소에 도착하면 오전 6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쉬던가 좀 늦게 출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오전 10시가 되면 출근하라고 난리 입니다. 하도 짜증이 나서 이렇게 일하는거 추가 수당으로 주냐고 물어보니 원래 현장사무실은 이렇게 하는거랍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먹은게 퇴직하면 뭐든 걸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생각 나는것들만 적었습니다. 첫직장이고 처음에는 뭣도 몰라서 어리숙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도 해야 제 마음이 풀릴것 같습니다. 근데 아는게 부족하니 뭘 할 수가 없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