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군데에 소속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손해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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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7.1에 입사하여 2021.7.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7.1~2019.6.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8.7.1~2019.6.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7.1~2020.6.30(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7.1~2021.6.30(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57일 발생따라서 총 57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5일을 차감한 나머지 5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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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일이 2021.6.1이라면, 2019.12.1~2021.5.31(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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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이 이전 직장에서의 상실처리로 뒤늦게 신고된다고 하여 새로운 직장에서의 급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원래 퇴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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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제의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침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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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에 1번씩 갱신작성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필요는 없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으로 급여가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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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 둣자리까지 기재가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직접 회사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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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제테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제테크를 통한 수익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이 아닐 뿐더러 현금화된 수익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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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주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는 최소 2,273,304원 이상이 되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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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더라도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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