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 ․ 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은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단위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에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기간 중 유급휴일이 있을 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 전부의 병가 기간에 유급인정은 취지상 타당치 않으므로 병가 기간 전체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근로기준과.1662, 2004.4.6.),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만 한정될 것입니다. 또한,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합니다.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월 2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월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세전 2,618,136원 이상이어야 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월 급여는 250만원*16일/28일 = 1,428,5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1월 급여와 합한 총 3,928,5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액이 더 클 것임).
평가
응원하기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수 없습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평가
응원하기
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 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바,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