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판정 후 재택치료로 인한 격리시 근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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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전 직장이 학원이라 3.3% 로 입금 받았는데 (고용보험 가입X)>>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지금 회사가 계약직이라 6개월 맞춰서 계약이 종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6개월 근로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일단,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전체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도록 근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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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9.5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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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문 1. 회사에서 입사일은 11월이고 퇴사가 2월이라 연차발생이 안되어서 연차가 없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맞는말인가요?>>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해야 2022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2.11.1에 발생), 2022.2.27에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11.1~2021.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2021.11.1에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하며, 202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9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2. 만약 제가 22년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21년도 연차도 소진하지 못했는데 21년도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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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시간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동안 32/24/16/32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1일*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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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출석 이후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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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끝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바뀌게되면 계약서 새로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굳이 왜쓰냐면서 그러는데 ..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지위로 변경된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완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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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해당 월에 임금이 인상된 때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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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하여 격리중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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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유급휴가 유급연차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①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②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3.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4.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5. 개인질병6.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7. 업무상 재해8.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상기 3번에 해당하는 무(유)급 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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