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그 변경된 취업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시행되다가 이후에 과거의 불이익 변경에 소급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5.3.11, 2003다27429). 다만, 소급적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 1992.11.2, 91다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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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연도기준,입사일기준 병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사원1)입사일 기준- 2020.2.3~2021.1.2(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2.3~2021.2.2(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3에 15일 발생- 2021.8.31 기준 26일 발생2)회계연도 기준- 2020.2.3~2021.1.2(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2.3~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발생(15일×332일÷365일= 13.6일)- 2021.8.31 기준 24.6일 발생2. B사원1)입사일 기준- 2020.9.1~2021.7.31(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9.1~2021.8.31(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3에 15일 발생- 2021.8.31 기준 26일 발생2)회계연도 기준- 2020.9.1~2021.7.31(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9.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발생(15일×122일÷365일= 5일)- 2021.8.31 기준 16일 발생2. 근속수당은 일정기간의 재직요건만 갖추어지면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을 갖추었고 근속기간 동안 재직한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나 매월 일정 일 이상을 재직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8. 2. 선고 2013다10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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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계약후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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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2. 기존의 취업규칙 규정에 변경될 규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정전후비교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취업규칙 개정신고 시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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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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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통보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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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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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 이동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요청하시어 해당 업무에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른 업무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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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로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선 나머지 1개월을 더 근무해야 하므로 11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6일-21일= 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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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9.21~2020.8.2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9.9.21~2020.9.2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9.21~2021.9.20(2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3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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