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 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26일(11+15)이 발생한 상태이고 여기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그 일수만큼을 차감하고, 올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결과 +가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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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2/12개월= 213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5시간- (213+35)*10,000원= 2,4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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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동의서 근거로 의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의 합의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발생되는 퇴직금 계산은 삭감전 임금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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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도가 바뀌어도 이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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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이 안되서 권고사직 퇴사 처리 실업 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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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수습기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았으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정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 1분을 연장근로 했더라도 1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60×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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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근무하다 미끄러져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된 경우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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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근무시간 변동 근무자 연차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2개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즉, 1~2월의 연차휴가 1일분은 8시간을 기준으로, 3~4월은 3.2시간(16÷40×8), 5~6월, 9월~12월은 4.8시간(24÷40×8), 7~8월은 6.4시간(32÷40×8)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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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은 경우 이를 소멸된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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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직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추가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기존보다 높아졌으므로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월급여도 20만원 증가하게 되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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