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내용을 회사측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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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하여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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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250%).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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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근무시 연차가1개 발생하는데 미리 당겨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달 3/20(일요일) 까지 근무로 잡고 싶은데 3/20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재직중일때 미리 당겨서 사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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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2.1.로 정하였는지, 2.3.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시점이 달라집니다. 즉, 2.1에 입사하기로 한 때에는 2.1~2.28. 동안 개근 시 3.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2.3.에 입사하기로 한 때에는 2.3~3.2. 동안 개근 시 3.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1.에 입사한 경우 3.1~3.31. 동안 개근했더라도 4.1에 퇴사 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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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와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발급해 주면 되며, 업무상 재해 사실을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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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 상세이직사유(코드)가 빈칸이거 접수는 완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세이직사유코드 칸이 채워져아하나요?>> 상세이직사유(코드)에는 이직사유 구분코드 "32. 계약만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상세이직사유(코드)를 공란으로 놔두더라도 이직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직급여 신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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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으며,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2.25.에 퇴사 시 1년이 되지않아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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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들 근무중 휴대폰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중 휴대폰 제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2) 휴일(토,일)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원아 부모님께 전화상담 및 안내 등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3) 안전을 위해 각 교실에만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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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주6일 근무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 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7개월 정도를 근무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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