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와 방법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5개월전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이제와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네요..
가능한 기간과 산재처리하려면 어떻게해야하고 제출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5개월전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이제와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네요..
가능한 기간과 산재처리하려면 어떻게해야하고 제출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발급해 주면 되며, 업무상 재해 사실을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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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재해는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이면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5개월 전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만일 요양 기간 동안 휴업을 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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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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