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일 평일(월~금)씩 주5일 주야주야이렇게 교대를 하는데요주간일경우 (월~목)08시에서 20시30분까지 주간 연장하고 주간(금요일)은 08출근 17시퇴근야간일경우 (월~금)20시30분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08시까지 근무합니다.이럴경우 매달 근무일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한데요22년도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주간/야간근로 시 각각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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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어떻게 되는지와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위반사실을 진정서에 기재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21년도 기준 8720원 시급 8000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인데 8300원 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액분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기준과 , 못받은거 신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원래 근무일자가 아닌 대타시 시급에 1.5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와, 이것또한 근태기록 보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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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이 아닌 실제 노사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만료로 이직 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산정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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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입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2. '5명 이상' 이라는 조건을 삭제해 개정할 경우, 어떤 의의가 있고(또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익) 동시에 어떤 문제(또는 침해받는 법익)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모두 적용시 자본력이 약한 영세한 사업장은 폐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고용시장도 경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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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기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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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에는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을 그 다음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3.9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체된 3.10에는 유급으로 휴무하게 됩니다. 즉,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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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수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보험취득일)을 단순기재실수로 잘못적어서 제출되었는데 이것도 수정이 어렵거나 과태료 대상인가요..? 보험취득일은 다 뜨는 내용이라 ... 이것도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이직확인서 정정신고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단순착오로 인해 입사일을 잘못 기재한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하더라도 회사에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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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끼리 상사 뒷담화한 것을 들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갛ㄹ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사에게 뒷담화 한 내용의 수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해고할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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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측에 납입을 요구하려 인사측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않고 카톡은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따라서 이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Q. 이렇게 인사 발령 관련 확인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응답이 없어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관련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신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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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 대리점 근무시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기관이라도 각 지점별로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각 지역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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